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헤이그 협약 (문단 편집) == 제2차 회의 == 제2차 회의는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제안으로 소집되어 44개국[* [[라틴아메리카]]의 제국들이 추가됨.]의 대표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회합, 군비 축소와 평화 유지책을 협의하였다. 원래 루즈벨트는 [[1904년]] 즈음하여 제안하였으나, 당시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미뤄지게 된 것이다. 제2차 회담은 [[1899년]]의 제1차 회담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해전에 대한 초점을 확장하려 하였고, [[영국]]이 주축이 되어 군비 제한을 확보하려 시도한다. 허나 이는 [[독일]] 함대의 성장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독일의 우려로 결국 다른 열강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외에도 독일은 강제적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하여, 회의 결과 군비 축소에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회담은 자발적 중재에 대한 기구를 확대하였고, 채무 수집과 전쟁 규칙, 그리고 중립국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협약을 확립했다. 조약과 선언, 그리고 제2차 회담의 최종 법안은 [[1907년]] [[10월 18일]] 서명되었고, 이듬해인 [[1910년]] [[1월 26일]] 실효되었다. 총 44개국이 서명하였고, 기존 회원국 43개국에 추가 회원국 1개국이 추가되었다. * [[아메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아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 [[유럽]]: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 [[이탈리아 왕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네덜란드]], [[그리스 왕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세르비아 왕국(1882년~1918년)|세르비아 왕국]], [[덴마크]], [[독일 제국]], [[노르웨이]], [[프랑스 제3공화국]], [[불가리아 왕국]], [[벨기에]], [[포르투갈 왕국]], [[몬테네그로 공국]], [[루마니아 왕국]], [[룩셈부르크]],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 [[아시아]]: [[시암]], [[일본 제국]], [[카자르 왕조|이란 숭고국]], [[청나라]][* 이미 1차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으며 두번 다 훗날 2대, 6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루정샹]]이 참석했다.] 당시 협약은 13개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12개는 비준되어 실효되었고 나머지 하나만 선언의 형태로 남게 된다. 1.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협약[* 1899년 회담 때의 1번째 협정을 확정하고 또 확장한 것. [[2014년]] 기준으로 본 협정은 99개국에서 실효되어 있고, 115개국이 본 항목이나 제1차 때의 항목을 둘 다 또는 그 중 하나를 비준했다. 또, 이는 모두 영구 중재 재판소의 기반 문서로서 남아있다.] 1. 계약 채무 회복을 위한 군 고용 제한에 대한 협약 1. 선전포고에 대한 협약 1. 육상전에 대한 법규와 관습에 대한 협약 1. 육상전 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약 1. 개전 시 적국 상선 취급에 대한 협약 1. 상선의 전함 개조에 대한 협약 1. 자동잠수함 기뢰 부설에 관한 협약 1. 전시 해군의 포격에 대한 협약 1. [[1906년]] [[7월 6일]] 제네바 원칙의 해상전 적용에 대한 협약 1. 해전에서 포획권 행사 제한에 관한 협약 1. 국제 전리품 법정 발족에 관한 협약 1. 해전에서 중립적 지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협약 1. 기구를 통한 사출물과 폭발물 방출 금지에 대한 선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